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과 달리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며 "동료 승려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내장사 스님들과 정읍시민께 큰 상실감을 안겨 죄송하다"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앞당겨달라"고 감형을 요청했다. 최씨는 1심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1일 열린다. 그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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