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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흥시설 5종·실내공연장 밤 10시부터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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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흥시설 5종·실내공연장 밤 10시부터 영업 제한

입력
2021.07.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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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3단계,? 유흥업소 집단감염 이후 선제적 조치

두정동 먹자골목 이동선별진료소. 천안시 제공

두정동 먹자골목 이동선별진료소.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유흥시설 5종과 실내공연장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다.

이번 추가 방역조치는 최근 유흥업소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다.

시는 식당·카페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자정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오후 10시 이전 자진 영업 중지를 하도록 권고했다.

천안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보다 강화된 천안형 방역 조치 가운데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월 1회 이상 주기적 진단검사와 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 차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젊은 층의 대거 유입을 우려해 운영 중인 두정동 먹자골목 내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도 1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금까지 많은 시민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안타깝지만 조금 더 인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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