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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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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

입력
2021.07.14 13:54
수정
2021.07.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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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시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광주시는 1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인택시 면허 사무 취급 규정을 개정해 면허를 양수하는데 필요한 무사고 운전 경력을 줄였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법인 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경우 면허 양수를 위한 무사고 운전 경력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변경했다. 회사 통근버스와 회사 배송 차량 등 비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면허 양수 조건인 무사고 운전 경력을 6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시는 또 운수 종사자가 아니었더라도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올해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청 운전경력 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인 일반인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지난달 현재 광주 개인택시는 4,789대다. 상반기 중 광주시 각 자치구에서 개인택시 사업 면허 양도양수를 인가한 사례는 122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운수 종사자가 아닌 무사고 5년 경력자가 면허를 넘겨받았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와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경력요건 완화로 개인택시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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