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금운용본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여러 사정을 보면 원심이 적정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구입해 아파트 공터와 주거지에서 모두 6차례 흡입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은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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