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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가볍다" 스토킹 중 '염산 난동' 7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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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가볍다" 스토킹 중 '염산 난동' 70대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7.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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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형량 높여 구형
피고인 "모두 내 잘못" 선처 호소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윤한슬 기자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윤한슬 기자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교제를 거절당하자 여성의 근무지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신헌석) 심리로 14일 열린 편모(7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편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1심 선고를 받았다.

편씨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1심 양형이유 중 피고인이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의 아들과 상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범행 도구가)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도 실제로 이를 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했었기 때문이지, 반성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편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스토킹 대상이던 30대 여성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식당에 찾아가 염산이 들어간 액체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액체를 들고 A씨에게 다가가다가 식당 직원들이 가로막자 이들에게 액체를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염산 성분이 든 청소용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편씨는 A씨와 다른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다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만나자"며 스토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A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A씨를 음해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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