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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부산銀 라임 펀드 피해자, 손실액 40~80%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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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부산銀 라임 펀드 피해자, 손실액 40~80% 배상 받는다

입력
2021.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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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328억·부산 291억 규모 분쟁조정
금감원, 불완전 판매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본배상비율은 하나 55%, 부산 50%
대신증권은 추후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피해액의 40∼80%를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사모펀드의 투자 손실과 관련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환매중단액이 1,000억 원이 넘었던 대신증권의 경우 쟁점 사항들이 많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했다. 하나은행은 '라임 뉴 플루토 펀드' 등을 판매해 총 328억 원(24건) 규모, 부산은행은 '라임 톱2 펀드' 등으로 291억 원(31건) 규모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이번 회의에 부의된 두 가지 사례 모두 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먼저 하나은행의 경우 투자 성향 분석 없이 투자자 A씨에게 고위험 상품인 라임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위반뿐만 아니라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판매를 독려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은행에서는 투자자 B씨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플루토-FI D-1'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A씨에게 65%를, 부산은행이 B씨에게 6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기본배상비율 55%(하나은행)와 50%(부산은행)를 기준으로 40~8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은행과 피해 투자자 양쪽이 이번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하나은행의 경우 15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금융사들의 경우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와 내부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달 초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측이 분조위 조정안을 최초로 거부하는 선례가 나온 만큼 원만한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분조위에 함께 안건으로 올라갔던 대신증권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본조위 위원들 사이에서 배상 비율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관련 환매연기액은 1,076억 원에 달해 현재 분쟁조정이 남은 금융사 중에선 가장 규모가 큰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다음 분조위 일정을 잡아 대신증권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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