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찰교육원 교수 요원이 신임 교육생을 성 추행해 정직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교수 요원 50대 A경위가 성추행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절차를 마치고 다른 근무지로 전출했다.
당시 여성 교육생은 신임 순경으로 직무 교육을 받고 있었다.
A경위는 3월 19일 교육원 연구실에서 교육 직후 여성 신임 교육생을 추행했다. A경위는 돗자리를 깔고 누워 교육생에게 신체 일부를 주물러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원은 A경위의 비위를 파악하고 엿새 뒤인 26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교육생은 징계위원회에서 A경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경은 원칙대로 징계 절차를 밟았고 피해자 보호 조처(법률 지원)를 도왔다는 입장이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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