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양경찰교육원 교수, 여 교육생 성추행... 정직 1개월 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교수, 여 교육생 성추행... 정직 1개월 징계

입력
2021.07.13 22:56
수정
2021.07.13 23:10
0 0


여수해양경찰교육원 전경.

여수해양경찰교육원 전경.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찰교육원 교수 요원이 신임 교육생을 성 추행해 정직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교수 요원 50대 A경위가 성추행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절차를 마치고 다른 근무지로 전출했다.

당시 여성 교육생은 신임 순경으로 직무 교육을 받고 있었다.

A경위는 3월 19일 교육원 연구실에서 교육 직후 여성 신임 교육생을 추행했다. A경위는 돗자리를 깔고 누워 교육생에게 신체 일부를 주물러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원은 A경위의 비위를 파악하고 엿새 뒤인 26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교육생은 징계위원회에서 A경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경은 원칙대로 징계 절차를 밟았고 피해자 보호 조처(법률 지원)를 도왔다는 입장이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