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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학대살해·유기한 친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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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학대살해·유기한 친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7.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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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도주 사흘 만인 12일 검거
시신 유기한 친모는 11일 구속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숨지자 부인 B(26)씨와 시신을 아이스박에서 유기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사체유기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B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 집에서 보관 중이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숨진 딸의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출혈 등 학대흔적이 있었다.

A씨는 가족이 112 신고를 하자마자 휴대폰을 집에 놔둔 채 그대로 주거지에서 도주했다가 사흘 만인 12일 중구 한 모텔에서 소재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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