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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허위 보고서' 대검 수사관 압수수색

입력
2021.07.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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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유출' 관련 자료 확보차
같은 사건 수사하는 검찰 이첩 않자 우회 수사 분석
"공수처·검찰 이중 수사는 인권 침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ㆍ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던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8일 이모 수사관이 근무하는 대검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수사관은 원래 근무했던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사관은 조사단 파견 당시 '윤중천 보고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같은 팀에서 일했다. 이 수사관은 당시 평검사였던 이 부부장검사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할 때 배석했고, 윤씨가 면담 내용을 녹음할 것을 대비해 자신도 녹음기를 지참하고 일부 면담 내용을 녹취한 걸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일각에선 공수처가 검찰의 관련 사건 이첩 거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우회로를 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이는 여러모로 공수처가 맡은 사건과 겹친다.

해당 사건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선임행정관 시절 민정수석실 동료였던 윤규근 전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고자 이 부부장검사 등과 공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조치의 단초가 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조작·유출했다는 의혹이 요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사 과정에서 윤씨 면담 당시 사용된 녹음기 등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자, 공수처가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우회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도 “국가기관이 같은 사안을 중복 수사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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