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26)씨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권현유)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중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3명의 초등생을 5차례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1명을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가 보관 중이던 성 착취물은 사진 3,841개, 영상 3,703개 등 6,954개에 달한다. 최씨는 이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 상에 직접 유포하기까지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스스로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가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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