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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만 원 공약' 못 지킨 최저임금 5.1% 인상

입력
2021.07.1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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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결국 무산돼 노동계가 반발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상황에서 첫 9,000원대의 의미가 작지는 않다. 사용자 측 역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만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위원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밤늦게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노사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으나 공익위원 주도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라는 현실과 내년 경기 정상화 가능성을 다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 선택된 것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4.0%)와 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0.7%)를 빼 인상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최저 임금을 6,470원에서 9,160원으로 2,690원(41.6%) 끌어올리게 됐다. 큰 폭의 인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평균 인상률로 따지면 7.2%로 박근혜 정부(7.4%) 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결과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해 2018년 16.4%, 2019년 10.9%로 가속 페달을 무리하게 밟았다가 급격한 인상 후유증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은 각각 2.9%, 1.5%로 급락했다. 현실을 간과하고 의욕만 앞선 정책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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