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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갔는데 "집에만 있었다" 동선 허위 진술한 목사 부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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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갔는데 "집에만 있었다" 동선 허위 진술한 목사 부부 집유

입력
2021.07.13 16:45
수정
2021.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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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방역당국에게 숨겼던 목사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9)씨와 A씨의 아내 B(72)씩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탄산온천에서 네 시간 가량 함께 머물렀고, 다음날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방역당국이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해당 동선을 숨긴 채 “집에만 머물렀다”고 수차례 허위 진술했다. 또 같은해 8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도 남편과 동일하게 진술했다. 이들의 허위 진술은 B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B씨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이 확인되면서 들통이 났다.

이들의 허위진술로 해당 온천 관련으로 7명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들과 접촉한 113명이 2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방역상 혼란과 불편이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목사 부부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 동선을 누락·은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와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유사사건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다.

한편 제주도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검사비용 등 모두 1억2,550여만 원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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