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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차규근·이규원과 법정에 함께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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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차규근·이규원과 법정에 함께 선다

입력
2021.07.13 16:30
수정
2021.07.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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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재판, 내달 13일 정식 진행 예정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이 비서관 사건을 차 위원과 이 검사 사건에 병합했다.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된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이뤄진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 비서관이 차 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하며 불법출금 과정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기소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아직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병합을 고려해 이 비서관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여서 통상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가 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도 이들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적절치 않다"며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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