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행원 채용 때 여성 지원자 서류점수 낮춰
면접점수 조작해 청탁 받은 지원자 합격시키기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채용 비리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송영환)는 13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원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합당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합격 여부가 변경된 지원자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총괄 심사위원이었지만 그 권한은 은행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범위에 한정된다"며 "그런 만큼 정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업무 수행자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이모씨와 전 HR총괄 상무 권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가 유지됐다.
앞서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하반기 신입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선발한 혐의도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