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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상정... 언론개혁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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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상정... 언론개혁입법 속도

입력
2021.07.13 16:22
수정
2021.07.13 16:3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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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뉴스1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여러 부작용 우려에도 당 지도부는 이달 중 입법을 마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민주당 주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3건 모두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인데,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장 눈에 띈다. 고의적 또는 중과실을 동반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 등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3~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은 정무직 공무원, 혹은 대기업 임직원 등은 ‘보도를 통해 이들에게 해를 입힐 목적’이 입증돼야 징벌적 손해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안에는 고의ㆍ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 위반 △정정보도청구ㆍ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이 적시됐다.

해당 법안을 두고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위축할 수 있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된 상황에서 이중처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학계와 언론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언론개혁법안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과 함께 7월 입법 과제로 꼽았다.

문체위는 1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8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 입법 강행 움직임을 겨냥해 “집권 세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 규제 방안이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로 법안 통과 문턱에 있다”며 “언론 법안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해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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