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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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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실형 구형

입력
2021.07.13 15:09
수정
2021.07.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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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정면 위반”… 징역 1년6월 구형
“아들 경영권 승계 염두에 두고 계열사 지원”
이해욱 "사익 편취 아니라 자연스럽게 추진"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는 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에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이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개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아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APD를 전방위 지원했다"며 "신사업 진출이라는 거창한 목적보다 아들이 승계자로 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 이동훈 씨가 100% 지분으로 설립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리조트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브랜드 사용 수수료 31억여 원 등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APD가 글래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흐름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아들이 설립한 회사란 이유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DL 측 변호인 역시 "그룹 역량을 높이기 위해 APD를 설립했지 그룹 이익을 탈취하려고 설립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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