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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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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력
2021.07.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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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은 퇴장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은 퇴장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은 퇴장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은 퇴장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다.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다.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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