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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시철도 입찰 '담합'한 태명실업 등에 과징금 2억4,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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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시철도 입찰 '담합'한 태명실업 등에 과징금 2억4,200만원 부과

입력
2021.07.13 14:23
수정
2021.07.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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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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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나섰다. 이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두 회사 담합이 시작된 건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 요청, 협조관계가 형성된 게 계기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담합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100만 원, 1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철도품목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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