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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에, 은성수 "산은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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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에, 은성수 "산은서 조사 중"

입력
2021.07.13 14:10
수정
2021.07.13 1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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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영업하려면 신고해야"
"가상화폐법, 국조실에서 정부안 낼 방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졸속 매각 논란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우건설 매각은 시장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사례로 졸속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산업은행 자회사이면서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일 대우건설 매각 재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지정했다. 하지만 본입찰과 재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매각가격이 2조3,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대로 2,000억 원가량 떨어지자 '졸속 매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에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겠다"고도 말했다.

'금융위가 별도로 가상화폐 법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고 앞으로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안을 낼 방침"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578개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단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일이 분류하기 힘들어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 해외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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