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골프채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위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은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고가의 골프채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위원을 입건했다. 이 전 위원은 김씨에게 국민의힘 홍준표·김정재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보 담당 대변인을 맡았다가 경찰의 로비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0일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했다. 대변인 임명 열흘 만이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위원 외에 A 부부장 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엄성섭 TV조선 앵커, 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1일에는 A 부부장 검사를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하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