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도심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종합물류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레일이 사업 범위를 넓혀 '만성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코레일은 철도운송과 연계한 철도물류 사업만 할 수 있었다. 물류 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했다. 2005년 이후 누적 적자가 4조4,000억 원에 달하지만 운신의 폭이 좁아 신사업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운송량 증대 및 코레일의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철도물류 사업 범위에 철도 유휴부지,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코레일은 도심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자산으로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는 철도운영사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물류사업을 추진, 수익을 다각화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독일철도공사(DB)는 자회사를 통해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지난해 매출 60조 원대의 세계 3위 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 JR화물은 역내 대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해 운송사업 적자에도 전체 사업에서는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 사업 범위 확대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자산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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