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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위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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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위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1.07.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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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형사소송법·법률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경제 약자,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선임
운영은 형사공공변호공단이...이사회서 의사결정
변호사 업계 "국선 처우 변함 없이 사건만 늘 것"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뉴시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뉴시스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회 통과 등 절차를 거쳐 제도가 최종 도입될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특정 대상 피의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게 가능해진다. 대상은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이며,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청각·시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피의자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은 경험과 법률지식이 부족해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재판 단계 변호인 선임률은 약 55.4%인 반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률은 약 1%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제도의 운영 주체로 '형사공공변호공단'이라는 신생 조직을 내세웠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자체 이사회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자국선변호인 운영위원회'를 두는 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당시 변호사 업계의 반대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당시 변호사 업계 등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운영위원회가 속하면 수사·기소·공소유지(검찰)와 변호(법률구조공단)를 모두 법무부 산하 기관이 담당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운영 및 변호의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도록 했다"며 "또한 피의자 국선 변호인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들 처우에는 변함이 없는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로 사건만 늘어나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변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 같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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