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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정경심 “검찰과 언론이 범죄자 낙인…억울함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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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정경심 “검찰과 언론이 범죄자 낙인…억울함 밝혀지길”

입력
2021.07.12 22:00
수정
2021.07.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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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지옥… 눈물이 앞을 가려"
검찰은 "진실의 시간 회복해야" 반박
입시 비리 등 항소심 선고 내달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하루하루 지옥 같았던 지난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재판으로 제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2일 오후 8시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12분간 준비한 글을 읽어 내려갔다.

정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된 이후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면서 “저와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에 의해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유리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핵심 증인 회피 등 악조건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 결과는 참담했다"며 "성탄절을 앞두고 법정구속돼 구치소 독방에 다시 갇혔고, 저와 가족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절망의 늪은 어둡고 깊었지만 어미로서 책임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2심 재판에 대한 희망으로 꺾인 의지를 세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일부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위조 의혹을 받는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과 관련해 그는 “동료 교수 건의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큰 의미가 있는 문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실제 봉사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을 안기게 돼 골백번 후회한다”고 흐느꼈다.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2009년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도, 정 교수는 “(학술대회) 동영상 속 여학생을 보자마자 제 딸임을 확신했다. 당시에 유행한 샤기컷 헤어스타일, 착용한 안경테, 왼손잡이 등 분명한 제 딸이다”라고 강조했다. 딸이 학술대회에 실제로 참여했기 때문에 ‘허위 스펙’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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