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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사이트' 10개 운영해 4000억대 사기…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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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사이트' 10개 운영해 4000억대 사기…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1.07.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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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분유, 골드바까지
시가 최대 50% 판매 유혹
가로챈 돈으로 돌려막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구’(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시중 가격의 절반 정도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속여 2만 명 넘는 소비자로부터 4,000억여 원을 가로챈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구 사이트 10개를 개설한 뒤 기저귀, 분유 등 다양한 물건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10개 사이트는 동시에 운영이 됐으며 박씨는 이를 위해 일종의 하위 사업자인 '공구장'까지 두면서 역할 분담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 사이트를 통해 공구에 나섰던 이들은 2만 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20만여 차례에 걸쳐 4,465억여 원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공동구매의 뜻이 애초부터 없었다. 주문한 고객의 물건을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구입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박씨에게 돈을 입금하고도 물건을 못 받거나, 환불 자체를 못 한 피해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은 703억 원(추정)에 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가의 할인율은 최대 50%로 도저히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데도 파격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3,500건의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있어 더 많은 (피해) 사건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박씨에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골드바나 상품권 시가의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입금하면 3~6개월 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수법으로 공구 사이트 이용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8,000여 명으로, 이들은 4만여 차례에 걸쳐 1,675억여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자수한 뒤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이달 5일 경찰의 신청으로 박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그의 정확한 재산 규모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공구장’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추가 수사 중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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