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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도 넘는 반칙으로 공정성 훼손"…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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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도 넘는 반칙으로 공정성 훼손"…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7.12 18:21
수정
2021.07.12 20:58
0 0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항소심 재판
검찰,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입시 비리에서 피고인과 조국, 그리고 그 자녀는 모두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꿈이지만, 피고인은 이를 불법을 통해 이루려고 했다"며 "도를 넘은 반칙을 사용한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어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선 피고인(정경심)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다. 앞선 1심은 물론, 최근 조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조범동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의 경우, 구체적 공범 성립 주장에 대한 논리적 판단이 없어 타당성과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검찰 주장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딸의 동양대 총장 표장장과 각종 인턴십·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 코링크PE와 관련한 미공개 정부 이용 주식 투자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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