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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낮술' 국장·'골프 접대' 과장 3명 직무배제·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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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낮술' 국장·'골프 접대' 과장 3명 직무배제·중징계 요구

입력
2021.07.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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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신뢰 저버리는 행위 예외 없이 무관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낮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국장급 간부에 대해 직무배제와 함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기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친 과장급 3명도 징계를 요구했다.

중앙부처 5급 이상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소속 기관장의 징계 요구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 사항을 밝히면서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A 국장은 지난달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위원장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긴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친 과장급 간부 3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 이들은 2016년 9월~2020년 5월 기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업체에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직무 배제와 함께 중징계·경징계 요구 조치를 했다. 이 중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두 명에 대한 경고 조치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달간 복무기강, 갑질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청렴성과 도덕성에서 우러나오는 깨끗한 조직문화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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