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현실화 위해 2025년까지?
상수도 10.8%·하수도 30.5% 인상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폭 인상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행 가정용 3구간 누진요금제가 복잡한 누진체계로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에 따라 단일 요금체계로 개선한다. 이에 상수도는 톤당 470원, 하수도는 420원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연도별로 보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70원에서 2021년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20원에서 2021년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오른다.
도는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인 경우 원가 대비 요금 비중을 말하는 현실화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만성적자에 따른 경영 악순환으로 시설투자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상수도 1톤당 원가는 1,051원이지만 요금은 842원, 하수도는 톤당 원가 2,929원에 요금은 582원이다. 이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인 경우 80.1%, 하수도는 19.9%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인구 증가로 인한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어지면서 누적적자액은 7,301억 원, 채무규모는 6,282억 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원가절감 노력과 적정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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