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친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부검 결과 등 통해 구체적 범행 과정 확인 예정
생후 20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방치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숨진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집에 보관 중이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피해 아동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 아동의 시신 곳곳에서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을 발견했다.
친부는 가족이 112 신고를 하자마자 휴대폰을 집에 놔둔 채 그대로 주거지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친부가 딸을 이불에 덮어 무차별 폭행해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결과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및 사망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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