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의 전(前) 특별보좌관이 양 의원의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양 의원의 전특별보좌관이자 외사촌 동생 A(53)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양 의원의 회계책임자이면서 9급 여비서인 B(25)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자금 중 수천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제2조 제3항)에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누구든지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이 양 의원의 정치자금이 지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양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출 내역 중 석연찮은 부분이 포착되는 등 정치자금 회계 투명성에 의심이 제기되면서다.
실제 지난해 5~12월 회계책임자가 작성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보면 이 기간 정치자금 수입액(후원회 기부금) 8,211만여 원 가운데 2,331만 원이 양 의원이 고용한 유급 사무원 급여로 지출됐다. 후원금의 4분 1 이상을 인건비로 쓴 셈이다.
문제는 이 회계장부에 유급 사무원 채용에 따른 4대 사회보험료 지급 내역이 없다는 점이다.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한다. 국회의원이 고용주체인 경우 고용주가 부담할 4대 보험료는 정치자금에서 지출된다. 이 때문에 양 의원 사무소의 누군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4대 보험료를 횡령했거나, 애초 근무하지도 않은 유급 사무원들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경찰은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돈이 부정하게 지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와 관련 증빙서류, 회계장부 기재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이달 9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수차례 걸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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