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열고 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지역위원회 당직자 A씨를 제명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당은 A씨가 민주당 윤리 규범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지속해서 말하거나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A씨는 단톡방에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B씨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의 무보수 특별보좌관이자 외사촌 동생인 B씨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지역위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성범죄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B씨를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양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 받았고, 이틀 뒤인 16일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시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격리, 관련자 직무배제, 지역사무실 폐쇄, 중앙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피해자 상담 등 사실을 확인하고, 엄중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은 B씨를 제명하고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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