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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차 가해' 양향자 의원 지역위 당직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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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차 가해' 양향자 의원 지역위 당직자 제명

입력
2021.07.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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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열고 결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지난 5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실 관계자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지난 5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실 관계자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지역위원회 당직자 A씨를 제명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당은 A씨가 민주당 윤리 규범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지속해서 말하거나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A씨는 단톡방에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B씨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의 무보수 특별보좌관이자 외사촌 동생인 B씨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지역위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성범죄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B씨를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양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 받았고, 이틀 뒤인 16일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시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격리, 관련자 직무배제, 지역사무실 폐쇄, 중앙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피해자 상담 등 사실을 확인하고, 엄중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은 B씨를 제명하고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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