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반입량도 85% 축소 등 강화
2026년 종량제봉투 직매립 금지 대비해야
초과 시, 반입정지 기간 늘고, 수수료도 인상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초과한 지자체가 상반기에만 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쓰레기매립지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반입총량제'를 통해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할당된 반입총량보다 많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린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구로·강남·강서구, 경기 화성·하남·의왕시, 인천 강화군 등 모두 7곳이다. 4,551톤을 할당받은 화성시는 이미 225.5%인 1만263톤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경기 하남시(192.6%)와 인천 강화군(117.6%), 서울 구로구(116.1%) 등 나머지 4개 지자체도 할당받은 양의 100%를 이미 넘어섰다. 이들 7개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반입총량을 초과했다.
반입총량제는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인 인천 서구 3-1 공구가 당초 예상 시점인 2025년 이전, 포화가 예상되자 도입한 대책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1년 치 쓰레기 매립량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했고,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70만6,000톤)을 기준으로 10%포인트 감축한 수준에서 총량을 정했다. 올해는 5%포인트 더 낮춘 85%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초과 반입량에 부과하는 가산금도 톤당 반입 수수료(7만56원)의 100%에서 150%로, 반입 금지 기간도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로 강화했다.
반입총량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자체들이 계속 나오자, 제도 도입 목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초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6일 공포했다. 쓰레기 반입량 자체를 줄여, 인천 서구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반입총량제 도입으로 쓰레기 총 반입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초과하는 지자체가 많다"며 "'쓰확행(쓰레기를 줄이는 확실한 행동) 캠페인' 등 쓰레기 반입량 줄이기에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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