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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입력
2021.07.11 12:10
수정
2021.07.11 13:57
14면
0 0

15일부터 마포·송파·도봉 등 6개 자치구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도로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도로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국 최초로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주차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동작구를 제외한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다.

주·정차 단속은 시민 보행 환경에 위협이 되는 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입구 △버스 정류소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곳이다. 일반 보도에서는 시민들이 불편 신고를 할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조치가 없으면 견인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www. seoul-pm.com)를 운영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에서는 14개 업체에서 5만5,499개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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