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빌려 꾸린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52명 입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 문 닫은 음식점을 하루 단위로 빌려 불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객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술자리를 즐기고 있던 날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발표한 날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5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와 영업 책임자인 안모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업이 중단된 한 식당을 하루 이용료를 주고 빌린 뒤 유흥주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호객꾼을 통해 은밀하게 손님을 모집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9일 밤 11시30분쯤 '한 건물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입구인 건물 유리문이 잠겨있었지만 연결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어 불법 영업이 의심됐다. 10일 오전 0시10분쯤 소방과 함께 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안씨와 접객원, 이용객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안씨와 A씨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적발 인원 52명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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