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변호사 "단정적 어조로 보도해 허위사실 적시"
재판부 "공익성 인정되고 수사 공정성 의심할만"
부장검사 출신의 주진우(46)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와 유착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게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주 변호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에서 박수종(51) 변호사가 2015~2016년 주 변호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들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고, MBC도 같은 해 10월 같은 취지 내용을 방송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가 주 변호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이 당시 금융범죄 관련 수사 대상이었던 박 변호사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주 변호사는 이에 2019년 말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적인 어조로 보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주 변호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원고와 박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며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과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직 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검찰을 떠났다.
주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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