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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문 후 진단검사·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전남 특별방역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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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문 후 진단검사·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전남 특별방역대책 실시

입력
2021.07.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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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오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10일부터 예방접종자 포함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집회행사는 200명에서 100명까지 허용인원을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오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10일부터 예방접종자 포함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집회행사는 200명에서 100명까지 허용인원을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키 위해 백신 접촉 상관없이 모든 도민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방문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은 '특별방역대책'을 10일부터 실시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영록 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도내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열었다.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1,300명 선을 위협, 수도권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에 방문객이 몰릴 것을 우려한 조치다.

도는 도내 모든 지역 실내·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유흥시설 종사자에겐 주 1회 진단검사를,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에겐 진단검사 실시를 권고한다.

집회·행사의 경우 허용 인원을 제한해 100명 이상 집회는 금지하며 1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후 열 수 있다.

최근 백신 미접종자인 20~30대 확진자가 늘고 있어 젊은 층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주요 인구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각 시·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강화된 특별 방역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주요 관광지에 방역 요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된 행정조치를 전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델타바이러스 전염 속도가 빠르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특별방역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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