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기존 토지거래허가 면적 18㎡서 6㎡로 축소
소형 연립주택 등 사실상 모든 주택 허가 대상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토지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축소된다. 종전에는 18㎡를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면 허가 대상이었지만 기준이 6㎡로 줄었다.
틈새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이에 따라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 사실상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취득하는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 등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서 지자체는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지자체가 180㎡에서 10%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으로 따로 정하면 허가 대상 기준은 18㎡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준 면적이 축소된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등으로 기준 면적이 조정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60㎡의 10%를 대상 면적으로 정하면 6㎡로 줄어든다. 그간 18㎡ 미만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이제는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서 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엔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그 외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서도 편법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투기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 접수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말 또는 10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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