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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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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3년

입력
2021.07.09 17:24
수정
2021.07.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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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죄질 좋지 않아" 1심 징역 11년→ 2심 13년

텔레그램 단체방 '박사방'의 범죄단체 조직 구조. 서울중앙지검 제공

텔레그램 단체방 '박사방'의 범죄단체 조직 구조. 서울중앙지검 제공

텔레그램 단체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8)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1심보다 2년 가중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씨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음란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박사방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장면을 촬영·유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박사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 범죄단체에 가담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것에 대해 한씨를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 기소했으나, 1·2심은 한씨가 단체가 이미 만들어진 후 가입해 활동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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