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주예지 강사에 손해배상 청구
법원 "계약 위반... 7억8000만원 배상해야"
전속 계약을 깨고 경쟁 학원과 온라인 강의 영상을 제작한 수학 '일타 강사'(유명 강사)가 7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7억8,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강의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기로 했다. 계약서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메가스터디가 출시 3개월 전인 2019년 8월 강의 완성도가 낮다며 영상 출시를 이듬해로 미루자고 주씨에게 제안하자, 주씨는 온라인 강의 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주씨는 이후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다.
메가스터디는 주씨와의 강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주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씨가 메가스터디와의 강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경쟁업체로 이적한 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메가스터디로부터 매달 받은 연구 활동 지원비 200만 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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