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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목사 징역 7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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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목사 징역 7년 법정구속

입력
2021.07.09 10:19
수정
2021.07.09 1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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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책임 무겁고 피해 회복 안 이뤄져"
피해자 대리인 "한국 교회에 경각심 일으키길"

교회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목사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 사역을 담당한 전도사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범행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조종해 성적 학대인지, 위력에 의한 추행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 나이를 감안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2010년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8년간 자신의 아버지가 담임목사로 있는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 여성 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듬해 7월 김 목사에게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해 4월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한달 뒤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접촉한 적은 있지만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며 "위력을 행사해서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30대 목사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 대리인인 정혜민(왼쪽 첫번째) , 김디모데(세번째) 목사와 차미경 변호사가 9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30대 목사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 대리인인 정혜민(왼쪽 첫번째) , 김디모데(세번째) 목사와 차미경 변호사가 9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피해자 측 대리인인 정혜민, 김디모데 목사는 이날 선고 공판 후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기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혼자 숨죽이고 있는 또다른 피해자들 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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