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양주시장, 민주당 당직 정지에 “정치 탄압, 막가자는 거지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양주시장, 민주당 당직 정지에 “정치 탄압, 막가자는 거지요”

입력
2021.07.08 17:04
수정
2021.07.08 17:18
0 0

민주당에 법적 대응 입장 밝혀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자신의 당직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정치 탄압”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발언을 인용,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조 시장은 “민주당이 전날, 6월 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느닷없이 전국대의원, 중앙위원 등의 당연직 당직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기소된 지 한 달이나 지난 이 시점에 당직을 정지시킨 것은 저에 대한 흠집 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직 정지 논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그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건은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처리 미숙”이라며 “비리로 규정할 만한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직 정지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시장은 “지난 6월 초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저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불거진 하천·계곡 정비 사업과 관련, “남양주시의 성과가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정책 표절은 재발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그는 당직정지 근거로 삼은 부정부패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도 "저는 뇌물을 받거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조치는 당내의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받고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당직 정지 사유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직할 수 있다’고 정한 당헌 제80조 제1항을 들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