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범죄화' 판결로 한국만 '타투는 의술'
미국·유럽 주요국은 면허제로 국가가 관리
통상 미성년 시술 제한… 한국은 규제공백
타투 시술은 장식적, 상징적 요소나 미학적 의의가 있는 사회 풍속으로 보건·의료 행위로 생각돼오지 않았다. 의사면허 취득 과정에서 예술적 지식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 타투 시술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험은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2020년 9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중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타투 시술은 의술’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비의료인 타투이스트(문신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였다. 문신 관련 법체계가 우리와 유사한 일본이 사실상 '비범죄화' 판결을 내리면서, 타투 시술 자격에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남지 않게 됐다.
해외에서는 ‘K타투’라고 불리며 높은 위상을 자랑하지만, 정작 국내에서 이뤄지는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법 테두리 밖에 있으니 당연히 정부의 관리·규제도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타투이스트 면허제, 타투숍 허가·신고제 등을 통해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생교육 의무화, 위생 점검 등으로 ‘안전하고 청결한 시술’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타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당연히 신고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직원 위생·시설·장비 등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개업이 가능하며, 지역 보건당국은 정기점검도 꼼꼼히 실시한다. 신고제를 실시 중인 프랑스 역시 지방 보건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최소 21시간의 위생·건강 교육을 마치고 나서야 타투이스트 등록이 가능하다.
미국도 면허제를 통해 타투 산업을 관리한다. 연방 차원의 규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주정부가 면허제를 실시 중이다. 사전에 보건·정신위생국(DOHMH) 산하 기관에서 3시간의 감염예방 의무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을 통과할 경우 면허를 발부하는 뉴욕주 뉴욕시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면허를 받은 타투이스트는 일회용 바늘과 승인된 잉크 취급 절차만을 따라야 하며, 항상 일회용 멸균 의료용 장갑을 착용한 채로 작업해야 한다. 바늘과 색소도 사용 후 규정된 방식으로 폐기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것들이 꽤나 까다롭다. 이를 어길 시 면허는 취소·정지된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타투 시술은 엄격히 제한된다. 영국은 1969년 제정된 법에 따라 18세 미만에 대한 시술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8세, 16세 등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타투 시술을 허용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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