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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절반이 농지 보유, 이해충돌 문제없나

입력
2021.07.0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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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장 2명 중 1명이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광역·기초 지자체장 233명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22명(51%)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의원(27%)이나 고위 공직자(39%)의 농지 보유율보다도 높다. 광역 지방의원 818명 중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383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1인당 평균 보유 가액도 2억4,100만 원이나 됐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를 무조건 나무랄 순 없다. 농민 출신도 있고 대대로 물려받은 땅일 수도 있다. 개인적 사정은 다양하다. 그러나 농민이 전 인구의 4.5%에 불과한 나라에서 유독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농지 보유율이 높은 건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더구나 헌법은 농지는 농부가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공무에 헌신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직접 영농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한 지자체장의 농지는 근무지로부터 300㎞ 이상 떨어져 있었다. 경실련이 농사보다는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 의혹을 제기한 이유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도 내야 한다. 농지법을 위반했을 공산도 커 보인다.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농지 보유는 이해 충돌 방지 차원에서도 엄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정책 입안 과정의 내부 자료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개발이란 미명 아래 실제로는 자신이 보유한 농지의 시세를 올리는 데 열중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농사도 짓지 않는 농지를 대규모로 소유한 채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 과정에 직위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이해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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