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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경비원에게 발렛 주차·물품 배달 지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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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경비원에게 발렛 주차·물품 배달 지시 못한다

입력
2021.07.09 06: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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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비 외 업무' 범위 명확히 설정
청소 등 환경관리는 경비원 업무

한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배우한 기자

한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배우한 기자

오는 10월부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에게 물품 배달이나 차량 이동주차 등 각종 민원성 지시가 원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은 본연의 경비 업무 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위법령 개정은 오는 10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경비원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비 외 업무가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위험·도난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으로 한정됐다.

'발렛주차'로 불리는 입주자 차량 이동 및 주차, 택배물품 배달, 공용부분 수리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 등은 경비원의 업무에서 배제된다. 입주자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이상의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 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입주자 등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사실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아파트에서 빈번한 간접흡연 분쟁을 막기 위한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한다.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 달간 입법예고 뒤 내달 중 공포·시행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 권익을 보호해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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