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총 35억원 상납 혐의
국정원장에 국고손실죄 적용 여부가 쟁점
대법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가중처벌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총 35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7) 이병기(74) 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청와대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청와대에 건너간 국정원의 특활비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이 뇌물죄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고손실죄는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이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저지를 때 가중처벌하는 혐의로, 과연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선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어 가중처벌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형량을 감경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 중 2억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은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인정했다"며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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