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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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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로 유죄 확정

입력
2021.07.08 10:59
수정
2021.07.08 13:40
0 0

하급심과 형량 동일한 '징역 8월 집유 2년'
정경심 부탁 받고 동양대 PC 등 증거?은닉
정경심은 '본인 사건' 증거은닉해 1심 무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교수실 컴퓨터 등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 정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회사 상사로부터 ‘VIP 고객’인 정 교수를 소개받고, 2014년부터 자산관리를 전담하면서 정 교수 가족과도 교류해왔다. 정 교수는 당시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며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 마지막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 마지막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대로 교체한 하드디스크와 교수실 컴퓨터를 차량 및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김씨가 은닉한 컴퓨터 등에서 딸 인턴확인서 등 정 교수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김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정 교수 역시 김씨에게 컴퓨터 등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거은닉의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엔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들 중 두 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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