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과 형량 동일한 '징역 8월 집유 2년'
정경심 부탁 받고 동양대 PC 등 증거?은닉
정경심은 '본인 사건' 증거은닉해 1심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교수실 컴퓨터 등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 정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회사 상사로부터 ‘VIP 고객’인 정 교수를 소개받고, 2014년부터 자산관리를 전담하면서 정 교수 가족과도 교류해왔다. 정 교수는 당시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며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대로 교체한 하드디스크와 교수실 컴퓨터를 차량 및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김씨가 은닉한 컴퓨터 등에서 딸 인턴확인서 등 정 교수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김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정 교수 역시 김씨에게 컴퓨터 등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거은닉의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엔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들 중 두 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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