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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설치 안하면 서울서 해체공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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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설치 안하면 서울서 해체공사 못한다

입력
2021.07.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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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든 해체공사장 착공 신고 의무화
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올해 5월 1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이 매몰된 노동자 시신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올해 5월 1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이 매몰된 노동자 시신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해체공사장은 의무적으로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별도 신고 없이 해체공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신고 시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만 착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광주 사고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대책에서 한층 더 강화됐다. 당시 오 시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며 상시 감리 의무화, 불법 하도급 단속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버스정류장, 대로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한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을 담도록 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4개층 건물도 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한다. 최상층 해체 전에는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이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도 나선다.

시는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안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삼중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서울시 제공.

서울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서울시 제공.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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