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환전을 요구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본인 피해자 100여 명이 한국 업체를 고소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피해자 중 도쿄도 히노(日野)시에 거주하는 여성(47)은 지난 2019년 8월 저명한 투자가의 블로그에 소개된 한국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원금 보증형’, ‘소개 보수 있음’ ‘게임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 같은 홍보 문구에 운용 수익도 높다고 적혀 있어, 소유 중이던 다른 암호화폐를 팔고 구입했다. 회사원인 남편과 아버지까지 모두 300만 엔(약 3,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게임을 하기만 하면 한 달에 약 30만 엔 정도 이익이 났다고 표시됐다.
여성은 약 4개월 후, 이익을 포함해 760만 엔을 인출하려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송금 수속 완료’라 표시됐지만 실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자 “대처하겠다”는 답신이 왔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충격을 받은 여성이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자신과 마찬가지로 환불을 받지 못한 일본인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 100여 명은 올해 3~4월께 한국 변호사를 통해 모두 4억 엔(약 41억4,000만 원·당시 기준)을 넘는 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운영업자 간부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 업체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출금을 못 하게 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과 소비자청, 경찰청 등은 지난 4월 해외업체를 포함한 무등록 업체의 권유로 암호자산에 투자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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