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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에 붙은 플라스틱 마개 ... "분리 어려우면 종량제봉투에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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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에 붙은 플라스틱 마개 ... "분리 어려우면 종량제봉투에 버리세요"

입력
2021.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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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마개나 페트병에 달린 금속스프링펌프처럼 소비자가 직접 분리하기 어려운 일체형 제품에는 내년부터 재활용 불가 표시가 붙는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분리수거가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도포?첩합 표시. 환경부 제공

도포?첩합 표시.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8일 '분리배출 표시지침'을 개정,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포·첩합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첩합'은 제품의 기능 때문에 두 종류 이상의 소재나 재료를 맞붙여 소비자가 홀로 분리하기 어렵게 만든 것을 말한다.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제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성 부분만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에만 표시를 넣는다. 가령 금속스프링을 사용한 펌프와 플라스틱 몸체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분리가 된다면, 펌프에만 도포·첩합 표시를 한다. 도포·첩합 표시가 있는 펌프만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

환경부는 또 일반 파지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이나 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뒤섞이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종이팩' 표시를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일반팩은 냉장보관용 우유팩 등을 가리키고, 멸균팩은 상온보관용 두유팩이나 주스팩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업계 부담을 감안해 기존 출시 제품,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가 모두 허용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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