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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으로 근로 못 한 날, 한국이 일본의 19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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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으로 근로 못 한 날, 한국이 일본의 193배”

입력
2021.07.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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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고용 비용 부담도 높아?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 보완해야"

지난 6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하고 있다.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이날 전면 파업하고 크레인을 점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지난 6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하고 있다.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이날 전면 파업하고 크레인을 점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노조 파업에 따른 우리나라의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 일본보다 관대하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총 인구가 5,000만 명이 넘고 고용률은 70% 이상인 4개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4개 국가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에서 조사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에 마크된 반면, 우리나라는 130위에 그치면서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19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는 한국은 연평균 38.7일로 일본(0.2일)의 193.5배에 달했다. 독일(6.7일)과 미국(7.2일), 영국(18.0일)에 비해서도 훨씬 많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이들 4개 국가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노조의 부분적인 직장 점거를 허용, 법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고용 비용 부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4%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4개국 평균(1.6%)의 2배를 넘었다. 최저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4개국은 31.6∼55.1% 수준이었다. 여기에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도 9.0%로 영국(5.6%)과 일본(2.8%), 독일(2.0%), 미국(0.0%) 등보다 높았다.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들 4개 국가보다 낮았다. WEF가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인 반면, 미국(3위)과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엄격한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제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파견 근로 기간의 경우 독일(18개월)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선 모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32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다. 일본과 독일은 각각 4개와 1개의 업무만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정규직 해고에 대한 규제 또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정규직 해고 규제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20위로, 미국(1위), 영국(6위), 일본(13위), 독일(16위)보다 낮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고용·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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