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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단위에 반올림 적용...'사사오입' 종부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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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단위에 반올림 적용...'사사오입' 종부세 논란

입력
2021.07.07 2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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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부세 적용에 '반올림' 기준 적용 개정안
"세상 어디에 세금 사사오입" 비판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달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추진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달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추진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 기준에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내놨다. 곧바로 "사사오입(四捨五入·반올림)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는 상위 2%를 가를 때 '반올림'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상위 2% 주택은 공시가격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예상치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종부세 부과 기준은 반올림에 따라 11억원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상위 2%에 들지 않는 주택 소유자도 종부세를 내야할 수 있다. 반대로 공시가격 11억 5,000만원일 경우엔 반올림에 따라 12억으로 간주되면서 상위 2% 안에 드는 일부 집주인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3년마마 조정하기로 해 융통성을 뒀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애초 국민을 상위 2%와 나머지로 갈라 놓을 때부터 이 같은 혼란은 예견됐다"며 "세상에 세금을 사사오입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같은 종부세 개악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부터 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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